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및 가점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 꿈의 시작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택청약을 신청해 당첨된다는 게 사실 참 힘든 현실이죠. 내 집 마련의 꿈에 조금이나마 다가서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실천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세요.

목차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청약받기 위해 적금형 식이나 일시 예치식으로 납부를 하는 저축상품으로써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해 재외동포 및 외국인 거주자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적립금액은 매월 2만 원~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통장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가입자가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하며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엔 매월 50만 원을 초과해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하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에 따라 적용되며 현재 기간별 약정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개월 이내는 무이자
- 1개월~ 1년 미만은 연 1.0%
-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1.5%
- 2년 이상 연 1.8%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각각 순위 산정에 대한 방법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순위 | 지역 | 순위별 요건 |
| 1순위 | 투기, 청약과열지구 | 가입후 24개월 경과+월납입금 24회이상 납입한 자 |
| 수도권 | 가입후 12개월 경과+월납입금 12회이상 납입한 자 (지자체별로 24개월까지 연장가능) | |
| 수도권 외 | 가입후 6개월 경과+월납입금 6회이상 납입한 자 (지자체별 12개월까지 연장가능) | |
| 위축지역 | 가입후 1개월 경고+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국민주택청약 1순위 요건은 바로 납입 횟수+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요즘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대도시 선호지역은 과열지구로 분류되어 24개월의 가입기간과 월 납입금 24회는 기본으로 만족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청약예치금 | 기타 | |
| 투기,청약과열지구 | 24개월 이상 | X | 기준예치금 이상 | 1주택자 가능 |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X | X | |
| 수도권 | 12개월 이상 | X | 기준예치금 이상 | 유주택자 가능 |
| 수도권 외 | 6개월 이상 | X | 기준예치금 이상 | 유주택자 가능 |
표에서 보시다시피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청약 1순위보다 느슨한 느낌입니다. 가입기간+청약예치금 기준만 만족한다면 1 주택자를 비롯, 유주택자도 1순위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점계산법

아시다시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수천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청약경쟁에서 조금이나마 앞서기 위해선 가점 계산법에 대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국민주택청약 1순위 가점계산법
- 국민주택 면적 40㎟ 이하 기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가장 많은 자
- 국민주택 면적 40㎟ 초과 기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납입총액이 가장 많은 자
국민주택의 경우 면적 기준 납입횟수 및 납입총액으로 국민주택청약 1순위에서 가점이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 17세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기간 인정이 가능하니 자녀분들이나 미성년자분들도 관심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청약 1순위 가점 계산법
사실 민영주택 경쟁이라고 사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사실 민영주택이 경쟁이 더 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가점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 부양가족수: 0명~ 6명 이상 / 5점~ 35점까지 배점 (1명 당 5점)
- 무주택기간: 1년 미만~ 15년 이상 / 2점~ 32점까지 배점 (1년 당 2점)
- 청약가입기간: 6개월~ 15년 이상 / 1점~ 17점까지 배점 (1년 당 1점)
민영주택청약은 위 세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청약가점 점수가 매겨져 순위가 결정되는데요. 부양가족수와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민영주택청약 우선순위에 뽑힐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기혼자의 경우 혼인 날로부터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맺음말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내 집 마련하는 꿈을 꾸기도 좀 힘든 현실이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런 꿈을 꿀 수도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꾸준히 납입하다 보면 정말 언젠가 저희에게도 좋은 당첨 소식이 오지 않을까란 희망을 가져봅니다.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였길 바라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점계산법 및 1순위 정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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