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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 임대료 확인

by ◎♬관리자♪◎ 2021. 5. 9.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임대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저렴한 주거비를 통해 저소득계층의 젊은층들에게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주거불안을 해소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만족하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주변시세 약 20%~ 40%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릴테니 계속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행복주택이란?

2. 행복주택 입주조건

3. 행복주택 임대료

4. 행복주택 맺음말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청년등과 같이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저소득 젊은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를 돕기위해 만들어진 지원사업으로써, 학교나 직장에서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주변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임대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입주계층에따라 거주기간은 상이합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규모는 60㎡이하로 정해져 있답니다. 공급물량의 80%를 젊은층에게 공급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주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와 도시활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우선 계층별로 나눠지는데요. 젊은계층에게 80%, 노인 및 취약계층에게 20% 공급을 기본으로 하는 행복주택 지원사업은 입주자격과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 젊은계층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행복주택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해당새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보다 낮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층별로 아래의 자격조건을 만족하시면 행복주택 입주요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 대학생 - 입학, 복학 예정인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 졸업한지 2년 이내인 무주택자
  • 청년 - 만 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자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 계획중이며 혼인 사실 증명 가능한 자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태아포함) 자녀를 둔 무자택자

행복주택 입주조건 -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여야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보다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산업단지근로자 역시 위 사진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소득조건 없이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행복주택 임대료

행복주택 임대료는 여러가지 사항에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조건을 통해 주로 확인이 가능한데 임대료는 마이홈포털이나 LH와 같은 사업주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행복주택 임대료는 해당 주택의 공급면적 및 공급주체, 임대보증금등 여러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계산되어 책정됨으로 대략적인 추측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행복주택의 취지에 맞게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60~ 80%로 책정되니 시세보다 싼 가격에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마이홈포탈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보세요.

 

[마이홈포탈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러 가기]

 

행복주택 입주조건 맺음말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임대료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마이홈포탈에서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임대료를 확인 후 자신과 맞으면 신청절차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해당 포스팅이 방문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정보제공과 방문자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 작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해당 블로그는 게제된 광고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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