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 및 지급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1일 토요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낮은 저소득계층 가구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을 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에 포스팅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부터 지급액 및 지급시기까지 알려드릴 테니 오늘 준비한 포스팅 끝까지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취업시장 악화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5월에 신청하게 되면 9월 중으로 지급이 되던 근로장려금이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급시기를 앞당긴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소식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 지원제도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적인 소득을 해당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국가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계속되는 경제적 양극화 현상으로 점점 늘어나는 근로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는 장려금을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2009년에 처음 실행한 제도로써 개인이나 가구의 근로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을 기본으로 하며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이라는 명칭을 보면 아시겠지만, 근로장려금 수령을 위해선 근로를 통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정해진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신청자격은 아래를 계속 읽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총수입)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데요. 아래 조건들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한번 알아볼 테니 조건에 부합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아요.
1. 총급여액 조건
| 가구원 구성 분류 | 총 소득금액 |
| 단독(1인) 가구 | 400만원 미만 |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
| 9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 |
| 1천4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 |
| 1천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은 위 표와같이 세분류로 나누어져 차등지급을 받기를 받게 되는데요. 아래의 연간 총소득금액만 넘지 않는다면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중 총소득금액은 만족하게 됩니다.
- 단독(1인) 가구: 연간 총소득 2천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천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천6백만원 미만
※참고: 단독가구의 경우 부양자녀 및 배우자,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의 경우를 의미
2. 재산 합계액 조건
총급여액 조건을 충족한다면 재산요건도 역시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 가구원이 보유한 집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보유 중인 자동차, 예금 등의 총 재산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만족한답니다.
※참고: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 중인 경우 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가구원 구성
가구원 전년도 2020년을 기준이 되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전년도인 2020년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18세 미만 부양자녀의 경우, 현재 동일 주소에 거주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인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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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되는 경우
아래의 사항 중 해당사항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의 경우
- 전년도(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경우
※참고: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을 한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로 인정 가능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시기



2021 근로장려금 지급액 (정기신청)
| 가구원구성 분류 | 총소득금액 | 소득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
| 단독(1인) 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400분의 150 |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 9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150만원-(총급여액-900만원) x 1100분의 150 |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700분의 260 |
|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 1천4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260만원-(총급여액 -1,400만원) x 1600분의 260 |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800분의 300 |
|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 1천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 300만원-(총급여액-1,700만원) x 1900분의 300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기준으로 총소득금액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위 표를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해보셔도 되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액 모의 계산이 가능한데 이 서비스를 통해서 해당 가구의 근로장려금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참고: 재산 1억 4천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10% 차감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시기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2021년 5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면 기존 9월 말에 지급이 되었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2021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기간: 2021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1년 8월말부터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4가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 혹은 스마트폰 어플이나 콜센터 전화를 통한 신청, 그리고서면 방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4가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4가지 포스팅 보러 가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4가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4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만족하신다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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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마무리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근로소득이 낮다고 생각 드시면 오늘 포스팅을 통해 원하시는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거나 자격을 찾으러 오신 방문자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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